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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머지 한국인 원폭피해자 2천600여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엔씩 모두 26억엔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일본 내 각 지방재판소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소송은 원폭피해자협회 지부별로 나눠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서울지부와 기호지부, 호남지부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경북지부와 경남 합천지부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원폭피해자협회측은 그러나 소송에 앞서 일본 정부와 사전조율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오는 11일 대표단을 구성해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용길 원폭피해자협회장은 "지난해 11월 협회 소속 회원 40명에 대해 내려진 판결은 나머지 원폭피해자 2천600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협회 소속 회원 40명은 일본정부가 원폭피해자에 대해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해오다 1974년 해외거주자에 대해 수급권을 박탈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1인당 120만엔(20만엔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