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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형수들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형집행 방법인 독극물 주입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사형수 47살 클래런스 힐이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여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독극물 주입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만장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의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지만 독극물 주입법이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앨라배마주 사형수가 제기한 청원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이뤄진 연방대법원 결정을 인용했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결정이 형 집행의 연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의학학술지에 실린 연구결과를 인용해 형 집행용 독극물과 함께 투입되는 진통제가 형 집행종료 이전에 효과를 상실해 결과적으로 사형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형 집행 방법의 거부를 청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제도를 둔 주들 가운데 아직 전기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네브래스카주 외에는 모두 사형수에게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