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유에 불법 물질 첨가 업자 사형’ _로봇 비행사 베팅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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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선한 우유에 불법 물질을 첨가하는 중국의 낙농농가나 우유 배급업자, 유제품 생산업자들은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멜라민 분유'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유가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멜라민 분유 파문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유제품에서 박테리아나 농약, 동물 호르몬,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것을 불허하고 유해 여부에 상관없이 신선한 우유에 천연원료나 화학원료를 섞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144조에 의거해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압수한 기자재 가격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감독당국은 유제품 생산업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불법 생산업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과 위법 사실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제품 관련 품질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관련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