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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술을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 내야할 벌금형 상한이 지금보다 10배 높아지고, 수시로 단속해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가짜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종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해 벌금 최고형량을 10배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종래에는 조세포탈 조항을 적용해 처벌했지만 강한 근절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

구체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목적 외 용도로 판매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범죄를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조세포탈세액의 80% 수준에서 벌금을 매기고, 포탈세액이 미미할 경우 20~30% 수준으로 부과하기도 한다"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