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에너지 개발, 국책 사업으로 추진” _고원 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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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해당 부문의 국제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는 고효율 에너지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과학기술 한림원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 제정안은, 과기부가 5년마다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핵융합에너지 개발과 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