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미감염 확인받아야 소나무 이동 가능” _포커 하우스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_krvip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받아야 소나무 이동 가능” _켄타우로스 베타_krvip

이른바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는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소나무 이동 제한' 특별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직경이 2센티미터가 넘는 국내산 소나무류의 생목이나 원목, 제재목, 폐목 등은 앞으로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검인을 받은 뒤에만 운반할 수 있게됩니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감염 여부는 시.군.구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소나무류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일 닷새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내일부터 전국에 검문소를 설치해 소나무의 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제 조치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