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태 악화로 가치 감소 “임차인 복구의무 없어” _고층 창문 청소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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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세 든 사람이 '건물에서 나갈 때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건물주와 특약을 했더라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건물주인 김 모 씨가 모 학원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과 이 학원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모 학원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됐을 때 원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 해 주기로 특약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학원으로부터 몇달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와 복구공사 등 3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뒤 학원측이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