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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