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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국제 규약상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조건부로 인정해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논란이 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 소위원회의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회견을 갖고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팔레오마베가(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 “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공론에 붙여, 찬반을 들어봐야한다고 봅니다” 팔레오마 베가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는 미 농무부는 물론 미 무역 대표부, 그리고 광우병관련 전문가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TV 담화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광우병 발생 때 쇠고기 수입 중단 근거로 최근 국내에서 일부 인용되고 있는 GATT,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해 더욱 주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ATT 협정 20조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GATT 20조 b항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 교역 중단등 필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 국내에서 미 쇠고기 수입 중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