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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겹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LED 램프 등 134건은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다른 인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 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 64만 원 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는 폐지합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시험. 검사 설비도 앞으로는 외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8천 200여 곳이 연간 4천 3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과 조달청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의 조달 구매에 관련된 인증 가점 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