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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표기법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유통업자와 대형음식점뿐 아니라 100~300㎡ 규모의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방법과 관련해서도 구이용에만 한정했던 원산지 표시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문제는 표기방식이 너무 복잡해 일반 소비자들이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 외국소의 고기를 국내산으로 분류하되, 괄호 안에 소의 종류와 수입국을 표시하도록 한 점이 다소 거슬린다. 예컨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던 소가 국내 농장에 들어와 반년 정도 사육된 뒤 도축돼 등심 부위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 들어왔다면 '등심 국내산(육우, 미국산)'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기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역시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의 원산지 표기방식은 국내산은 `쌀(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해왔다면 `쌀(미국쌀)'로 표기토록 단순화해 쇠고기 원산지 표기의 복잡성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쌀을 섞어 조리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확실히 표기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기 규정을 어긴 생산자와 유통업체, 음식점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식품이력관리추적제가 첫 선을 보인다. 지난해 잇따른 식품 관련 사고 이후 안전대책으로 도입된 식품이력관리추적제는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정부와 생산.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주무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선 연말까지 24억원을 투입해 영.유아용 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2년까지 국민 보건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차츰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