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시군의원 징역 10월 등 구형(순천) _포커 패자 차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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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방송국의 보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42살 김정희씨와 고흥군의원 62살 박동래씨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백5십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피고인과 박피고인은 지난해 실시한 6.4지방선거때 각각 순천시 황전면과 고흥군 풍양면에서에서 시의원과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지지해줄것을 부탁하며 3십~4십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