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_가장 강력한 포커 행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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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 사업의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22일)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25개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 사업비 책정 이후 소음 민원에 따른 방음시설 추가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 건설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