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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0일 이뤄진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강 회장에 대한 공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선고기일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233억원 가운데 강 회장이 허위 변제한 것으로 돼있는 80여억원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9일로 연기됐으며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뒷받침할 법률적 의견서를 내면서 또 미뤄졌다. 이와 관련, 이날 공판에서는 형식상으로만 주식회사일 뿐 사실상 개인 회사인 창신섬유나 시그너스골프장의 돈을 사주(社主)인 강 회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한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