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판매정지·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방침”_스포츠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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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폭스바겐 판매정지·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로부터 최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의 조작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며,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천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