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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말레이시아 여행상품을 파는 한 여행업자가 고객들의 여행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 등 12명은 오늘(13일) 여행비 6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업자 B(47)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업자"라며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