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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받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가 기본수수료에서 상하 20%까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 수수료에서 상하 1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를 2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을 구간별로 나눠 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책정하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의 협의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에서 상하 10%를 가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감정평가 수수료율이 획일적이어서 품질 경쟁을 벌일 여지가 작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의 변동폭이 넓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품질의 질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