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담보 급전 조심…연 383% 이자 폭탄_빙 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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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갖가지 수수료를 붙여 최고 연 3백%가 넘는 고리를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서 모씨는 대부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사업자금 천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이율 39% 이하라는 광고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수수료와 차량 보관비용까지 포함한 돈 180여만 원을 이자로 지불해야했습니다.

연 190%에 이르는 고금리입니다.

<녹취> 서00(피해자) :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차대출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또 그게 맞다고 설명을 해서..."

대부업자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 동안 50여 명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6억여 원.

최고 383%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녹취> 주00(피의자) : "채권 확보가 불확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있거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백지 위임장까지 받아 차량을 멋대로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임휘성(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장) :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신용정보비,근저당설정비 외에 39%를 초과하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35살 주 모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주 씨의 형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