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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국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책임 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개헌안의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제가 다수 국민의 뜻이라면서, 채택이 되면 4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는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 내각제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사면권 행사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구로 재편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폐지했습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고,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사법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청와대는 오늘 법제처에 송부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를 찾아 개헌안을 전달하고 국회가 개헌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