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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점심 식사시간에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행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교사는 진정서에서, 학교 측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30분 동안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고, 7교시 강제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9월 중순부터 자율학습을 시작했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아 한 달만인 지난달 말 자율학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