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수사로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40대 중국인 ‘무죄’_부조리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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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실 수사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중국인 바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바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서귀포시 내 주거지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3월 출국했는데, 재판부는 바 씨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공소 사실을 부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나 작성이 신빙할 수 있을 때 이루어졌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이나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지, 출국했다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예정이 있는지 등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과, 피해자가 전화 통화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고소장과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