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 유지_포커 라이브 프로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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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처리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