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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청사 대형화에는 지도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비롯해 24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해 개선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축비 50억원 이상 공용 건축물 신축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행 실태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에야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만을 고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탓에 자치단체들이 건물규모 산정 기준연도는 물론 청사 근무인원 등을 제각각 산정해 신축청사규모의 대형화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한 65개 기관 가운데 78%인 51곳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했고 23개 기관 청사의 건축연면적이 이전 청사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적 증가율을 보면 용인 수지구 819%, 충남 당진군은 421%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증가율도 205%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