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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5년동안 공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은 지난 99년 1월 금감원 통합 이후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지적 사항으로 5년간 게재되며 거래처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시하는 현행방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