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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와대가 이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6일)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