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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느 오늘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수원지검 수사관 44살 공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씨는 지난해 4월~7월 사기사건을 고소한 손모 씨에게 피고소인을 처벌하는 대가로 3천만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세차례 만나 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씨는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 고소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씨는 검찰에서 "밥과 술을 얻어먹은 적은 있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