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기소권 등 삭제한 공수처법 독자 발의_포커의 종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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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기소권', '강제 이첩권'. '재정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자체적인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자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독자법안'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현행 '직무 관련 범죄'라는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편향적인 공직자 사찰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은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닌데도 다른 수사기관을 상대로 강제 이첩권을 유지하게 되면 사건 은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어 법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