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민생법안 98건 통과_돈을 벌기 위한 성 안토니오의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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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사도우미나 돌봄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같은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과 연차 등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는 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됐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유급 휴일 등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전에는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 밖에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선출 등 의견 차이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