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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현행 법이 대기업, 특히 그 중 총수일가를 위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해주지 못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 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제3정조위원회 채이배 위원장은 7일(오늘)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에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법적인 미비함 때문에 재벌대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왔다" 며 "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낮춰서, 규제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20%기준으로 조정해 규제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하는 세금도 현재보다 늘리는 등의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정상거래비율(30%)등을 차감 항목이 있어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졌다" 며 "이 항목들을 삭제하면 세액이 증가해 실효세율이 30%에 이르게 되고, 일감몰아주기가 방지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