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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2% 수준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2010년까지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식당 종업원들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재산 과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급증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 상한제 도입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