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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사들은 차량운행을 위탁받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계약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던 56살 김모 씨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위탁계약에 출ㆍ퇴근과 택시운행 시간이 자세히 규정돼 있고 공단이 복무실태를 점검해 운전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계약에 정해진 운행시간과 차고지 주차원칙 등을 개인적인 이유로 어기는 행동을 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3년 6월 김씨가 위탁 계약을 어기자 계약을 해지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