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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이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가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액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