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면 대신 직접 진술로 소명기회 확대”_포커에서 나쁜 손으로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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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직접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신분, 재산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안 등이 대상이며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감사원은 실제 지난 19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자를 감사위원회의에 출석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해관계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감사위원회의에서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인에게 주요 사실관계와 지적의 근거, 내용 등을 미리 알려 항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