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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야반 도주하겠느냐." 중국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중국의 청산절차가 공장설비만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폐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지역별로 청산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데다 현지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청산, 이전하려는 기업을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청산 기한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청산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공서만 해도 지방정부, 세무당국, 세관, 대외무역경제합작국(外經局), 공상국, 노동국, 전력 및 용수 담당기관 등 8∼10곳에 이른다. 세무국에선 폐업 공고 통지 이후에 체납 세금이나 벌금에 대한 보고 확인이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고 노동국에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경제보상금 지급이 확인돼야 한다. 또 세관에선 신고된 원자재 부족분에 대한 세금 징수와 함께 설비 해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상국에선 비준 취소와 공고가, 외환 당국에선 외화금액 해소 조치가, 지방정부에선 토지임대료 등 각종 비용의 완납 여부의 확인이 이뤄진다. 또 지나치게 복잡한 청산 절차로 인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비용도 추가된다. 80시간을 기준으로 10만위안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 모두 20만위안이 든다.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180∼270일이지만 이런저런 꼬투리가 계속 붙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실제 둥관에서 인접한 선전(深천<土+川>)으로 옮기려던 한 한국기업은 2년전 둥관 공장의 폐업 신고를 냈으나 70만위안의 세금과 비용을 부과받고 현지 정부의 '괘씸죄'를 사 아직까지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한성 전 둥관한인상공회 회장은 "사전에 현지 정부당국과 긴밀한 '관시(關係)'를 유지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 순위는 1순위 노동자 급여, 2순위 지방정부, 3순위 국세, 4순위 법정채권 접수분, 5순위 중국기업의 일반채무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일반 채무로 규정돼 있다. 한국기업 채권자들은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고 중국 법원에 신고조차 못하는 처지가 된다. 홍지인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기획관은 "중국 정부도 청산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준비중인 단계"라며 중국 정부가 최근 청산방법을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