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해진 서민경제, 소·중액 소송 급증 _돈 버는 주사위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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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소액 금전 관계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줄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증한건지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4살 이 모 할아버지는 최근 평생 처음으로 법원을 찾았습니다. 집 주인이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 4천만원을 3년 째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00(전세금 소송 청구인) : "4천만원짜리 전세를 들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돈 줄 생각을 안하고...방 빼서 나가라는데, 방이 빠져요?" 72살 양 모 씨 역시 지인에게 빌려준 돈 천 4백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양00(소액사건 신청자) : "빌러준 돈이 있는데 (변제를) 안해서...10년이 다 돼서 이걸(소송을) 하는 거죠. 다 도망가고..." 최근 법원에 서민들의 금전관계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재작년보다 10%이상 늘었고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단독사건은 재작년보다 3분의 1 정도 증가됐습니다. 소가 1억원 이상의 합의사건이 2%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금이나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금융사 등도 무더기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과 시간낭비가 만만치 않은데다 승소한다 해도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터뷰> 손윤하(변호사) : "재판비용이나 집행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는 재판을 건 사람이 비용만 소요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권채무관계를 맺을 때 신용조회와 계약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