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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LH가 분양 당시 홍보물을 통해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을 이미 공개한만큼, 준공 당시도 건축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건축 원가는 항목별 분양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LH 측은 건축원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