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일부 책임”_가족 빙고 상품_krvip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일부 책임”_메가세나 베팅 가치표_krvip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는 사고를 냈더라도 연료 종류를 밝히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 모 씨가 손님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도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유소에서 유종을 말하지 않고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했고 주유소 직원이 경유 전용 차량인 박 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종류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