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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불법인 '감정 하도급'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모텔 하자보수공사 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며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천 9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감정인 5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도 자신 명의로 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이른바 '감정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속한 감정업체의 대표, 56살 이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유리한 감정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소송당사자 2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감정하도급 4건도 함께 적발해 감정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