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1심 무죄·석방_온라인에서 유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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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4건과 뇌물공여 1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말한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에게 부정한 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을 줘야 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 7천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 모 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