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뀝니다”_간호 기술자 인턴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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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회전교차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정차하지 않고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토부는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도 사고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분석 결과, 주로 회전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세 가지 유형의 설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로축소형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뒤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회전 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입니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한 형태입니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 차로변경을 억제하고 회전 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지침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 부지에만 설치 할 수 있었다”면서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름 12m 이상 15m의 ‘초소형’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승용차 통행 시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높이 10cm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고 대형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회전교차로에서 30km/h 이하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의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