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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오 모 양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오 양은 18살 미만의 초.중.고생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이 막혀 있어 각종 도서와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도서관의 이용자 나이 제한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공부방으로 변질 될 것 등을 우려해 도서관 이용 대상자를 18살 이상이거나 18살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생과 근로 청소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