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운영자 13억원대 소송서 패소 _시간을 벌다, 큰 범람원_krvip

강남 귀족계 운영자 13억원대 소송서 패소 _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서울 강남 지역의 고액 계모임인 청솔회 계원 권모 씨가 계주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등 청구 소송에서 한씨는 권씨에게 13억 5천만 원을 주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한씨의 권유로 지난 2007년 8월 청솔회에 가입하고 곗돈 1억 원을 모두 냈지만 곗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씨의 곗돈까지 대신 변제해야 했다며 계주 한씨를 상대로 13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