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대출 개입 금지 _메가세나 게임 승리를 기원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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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총리 훈령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를 통해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오늘(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