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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이라도 상업용으로 이용한다면 교육용 시설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군포 지역 모 사립고등학교 법인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학교내 체력단련장의 주된 용도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것일지라도, 학교법인이 매월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어 민간 수익사업과 다를 바 없는 만큼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군포시가 교내 체력단련장에 대해 취득세 등 5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