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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유럽 등 일부 국가들과 해당 국가에서 검거돼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형제와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의 인권 보호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국내 한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협약 가입을 위해 '사형의 비적용'을 선언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럽에서 검거된 뒤 송환돼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사형 집행을 명시한 우리 형법과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미 미국 등과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며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의 조속한 송환과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약조건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형수가 해외에서 검거됐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검거된 사형수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형태(변호사) : "다른 나라에서 잡힌 범인이나 우리 나라에서 잡힌 범인이나 똑같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조건 수용이 정부가 사실상 사형집행을 포기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안에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