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의결 _과일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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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 시행령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 시행령은 각 정부 부처 기관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연 2회 정기적으로 근무환경 개선문제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을 5급 외교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수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군인들에게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울산의 정족산 무제치 늪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