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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한 로비자금은 취업에 실패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 2부는 실패한 정부 산하단체 취직 로비자금을 돌려달라며 49살 이모 씨가 제기한 사취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52살 최모 씨가 정부 산하단체 임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해도 이는 민법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모 정당 산하 연구소 책임자를 지낸 최 씨가 자신을 정부 산하단체 임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해 줬지만 취직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