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한다”_포커에서 얻은 모든 돈을 선언_krvip

“영화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한다”_구조_krvip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가 도입됩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오늘 영화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영화 스태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 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 40 시간제를 원칙으로 해 넘어설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영진위 제작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해 사업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위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30%에 해당하는 44편의 영화를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