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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받아 당초 일정대로 특검수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첫소식으로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모두 4가지. 이 가운데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언돼야 할 것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오늘 선고에서 헌재는 수사대상에 대한 특검법 2조에 대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3조도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제는 오늘부터 특검법에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법 소원의 쟁점 대부분이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특검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