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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노인·저소득층, 매달 통신비 11,000원 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월 11,000원을 감면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바뀐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329만 명이 연간 5,173억 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게 된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요금 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5,890 → 4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5천원 이하로(32,890 → 24,670원)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국정위는 내다봤다. 국정위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됐다. 국정위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보편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고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하는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간 1조 원에서 2.2조 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 개)와 학교(15만 개)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하여 직장인ㆍ학생 1,268만 명에게 연 4,800억 원에서 8,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절감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정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통신시장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연 1.6조 원, 장기적으로는 연 4.6조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11,000원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 중심으로 통신업체와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도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인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우선 다른 수단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